코스닥 상장기업인 홈센타홀딩스·보광산업 전·현직 임원이 불법대부업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홈센타홀딩스와 자회사인 보광산업의 A모(68) 전 회장과 그 일가족 등이 불법 대부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내용을 보면, 이들은 2014년 10월 부산에 사는 B모씨에게 10억원을 빌려준 뒤 2016년 10월까지 22억8000만원가량을 받는 등 연 이자율 5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기존 3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이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불법 대부액 85억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176억6800여만원을 챙겼다. 특히 고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손자 등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했으며 변제금도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했다. 또 투자금 형식으로 보관·관리하던 자금 32억원을 박 전 회장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고소 내용처럼 이들이 관할 시·도지사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장기간 불법 고금리 영업행위를 했다면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중 처벌한다. 초과이자는 무효로, 반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수입을 빠트리는 등 탈세 소지 또는 탈세한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불법 행위로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는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홈센타홀딩스 측 관계자는 “검찰 조사와 관련해 회사에 근무 중인 특정 임원과 고소인 간의 개인적 금전 거래에 따른 소송일 뿐 회사를 비롯해 경영진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검사 김진)은 홈센타홀딩스·보광산업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했다.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으로, 검찰 측은 “한국거래소(KRX)에 심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분석을 의뢰했다”면서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중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홈센타홀딩스·보광산업 임원의 고금리 대부업 ‘의혹’
입력 2020-03-25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