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기소 이틀 만에 보석 청구… “생명 위험 있을 수도”

입력 2020-03-25 14:57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기소된 지 이틀 만에 건강문제 등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전 목사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석방을 요청한 것이다.

전 목사 측은 건강상 문제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전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모두 유튜브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택에 수십년간 거주해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고 했다.

전 목사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점도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명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 목사 측은 “전 목사 발언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제한을 가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법해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지난 1월 광화문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등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도 있다. 구속 이후 기소 전까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6차례 열렸지만 모두 기각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