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됐지만, 첫날부터 법안 ‘철회·반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게 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 23일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25일 오후 1시 기준 4만4000명의 동의를 넘겼다.
해당 청원에서는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3일 청원이 올라와서 반대 목소리가 모이고 있고, 이밖에도 지난 24일 ‘민식이법을 폐지해주십시오’와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라는 개정 청원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시행 첫날부터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이다.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