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 추경으로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자금 지원

입력 2020-03-25 14:41

제주도가 정부 추경 예산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생활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총 예산은 129억8300만원으로 급여 종류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나 종이상품권으로 4월 중순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비 10억2600만원이 지급된다. 1억6000만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를 세부적으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위기사유는 실직 후 1~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1년이상 영업 지속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등이다.

제주도는 또, 추경 22억4200만원을 투입해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쿠폰을 지급한다.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 보수의 20% 상당을 종이상품권으로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에 대해서는 157억1200만원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급한다. 4월말쯤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