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의 비극’ 동생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형

입력 2020-03-25 14:38
10여년전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돈 문제로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된다”며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쯤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은행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당시 49세)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우애가 깊었던 형제의 비극은 2007년 A씨가 로또 1등의 행운을 손에 쥐면서 시작됐다. 세금을 떼고 12억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A씨는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 5000만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원을 선뜻 건넸다. 이후 A씨는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그러나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거액을 빌려줬다가 친구들이 잠적하면서 A씨의 형편도 어려워졌다.

결국 그는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를 두세달 내지 못해 사건 당일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동생에게 욕설을 들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정읍에서 전주까지 이동, 말싸움 끝에 가져간 흉기를 동생에게 휘둘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