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n번방’ 물려받은 인물은 ‘켈리’…1심 징역 1년 이유는?

입력 2020-03-25 11:51 수정 2020-03-25 15:08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운영자는 일명 ‘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켈리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달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성착취물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신모(32)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다. 그간 n번방을 물려받은 게 ‘와치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9만1890여개를 저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한달 간은 저장한 성착취물 중 2590여개를 유포·판매했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이 대가로 신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갓갓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로리대장태범’도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배모(19)군은 일당 5명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여중생 3명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게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군 등은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배군 등의 1심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영상=최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