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박사방 ‘조주빈’ 얼굴 공개 앞두고 몰려진 취재진

입력 2020-03-25 07:18 수정 2020-03-25 07:21
국민일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모습이 25일 오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조씨가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취재진이 운집해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8시쯤 호송차에 실려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을 통해 현재의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지만 언론이 조주빈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전날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배포한 조씨의 사진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찍은 주민등록 사진으로 알려져 현재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조씨가 이날 언론에 공개되면서 취재진에 질문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조주빈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