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 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청부 살인 대가로 범행 대금을 받고 해당 아동의 어린이집 주소까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 8시 뉴스는 24일 ‘박사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씨와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한 강모씨가 살인음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강씨는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복수를 부탁했다. 강씨는 과거 A씨를 상습 협박했다가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다. 조씨는 A씨의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씨를 통해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했다.
강씨는 청부 대가로 조 씨에게 400만원을 건넸다. 강시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씨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조씨의 사기 행각도 수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접근, 정치인의 정보가 담긴 USB를 넘기겠다며 1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주빈은 25일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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