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매출에 상관 없이 100만원씩 현급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0억원을 긴급 추경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관내 4만6000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다음 달부터 신청받아 1개소당 100만원씩 계좌 입금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대상은 조례 공포일 기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 다음 달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만원 지급, 상생임대료 동참 임대인 재산세 10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