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언하며 조주빈(25) 외에 다른 피의자도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n번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검거된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범죄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조주빈 처럼 다른 피의자도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조주빈은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첫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조주빈은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현재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n번방 관련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중 답변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넘긴 게시글은 모두 5건이다. 전체 서명수는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565만명에 달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