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내년도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대거 실리게 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 4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의 검정 결과를 공개했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7종)·공민(6종)·지리(4종) 총 17종의 교과서 전부에 독도 관련 일본 정부의 일방적 시각이 담긴 기술이 포함됐다. 대다수의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실렸다. 이외에도 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내용도 되풀이됐다. 일본 제국주의는 미화됐고, 일제의 강제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축소됐다.
이번 검정 결과는 아베 신조 정권이 수년간 추진해온 역사·영토 교육 우경화 기조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인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집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시했다. 근현대사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영토 관련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사실상 독도 등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실제 2014년 개정 기준이 처음 적용된 지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당시 2011년 검정 때보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3배나 급증했다. 2016년과 2017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때도 아베 정권의 우경화 교육 방침이 반영됐다.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전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렸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가운데 19종에 같은 주장이 담겼다.
우리 외교부는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했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