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조주빈, 검찰 포토라인은 없다

입력 2020-03-24 17:22 수정 2020-03-24 17:55
조주빈. 서울경찰청 제공

74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검찰청에서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조씨가 출석하더라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25일 오전 사건 송치와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데, 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포토라인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 주요 범죄 피의자들의 검찰청 출석 모습이 포착되던 검찰청 포토라인은 지난해 12월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된 상태다. 그 이전부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포토라인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피의자 상당수가 공인에 해당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는 없었다.

취재진 편의를 위한 포토라인이 없더라도 구속되기 전인 피의자들이 통상적 경로인 검찰청 1층 정문으로 출석하면 언론에 포착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라는 표현도 생겨났다. 다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과 함께 포토라인 설치가 폐지된 뒤엔 이 같은 사실상의 공개 소환도 사라지다시피 했다.

결국 조씨가 중앙지검 건물 정문 현관으로 걸어서 들어오는 일은 없게 됐다. 차량에 탑승한 채로 건물로 들어오는 장면만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통로 중 중앙지검 건물 앞쪽과 뒷쪽 통로 어느 방향이 제일 좋을지 경찰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조씨의 얼굴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공개되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의 출석 모습이 공개된 전례나 상황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오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한다. 건강 상태 등을 듣는 과정이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범위가 방대하다고 보고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