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 마스크 해외 배송…부모, 자녀, 배우자만

입력 2020-03-24 16:55

24일부터 국내에서 구입한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수 있다. 다만 대상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 제한됐다. 수령인 기준으로 1인당 한 달에 8장까지 보낼 수 있다. 면 마스크나 교체형 마스크 필터는 수량 제한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우체국 국제우편을 통해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에게만 마스크를 송부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국제우편 발송을 차단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여론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확대에 발맞춰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 수취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발송인 대상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인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등에게는 반출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 수량을 고려해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물량이 많았으면 대상을 넓혔겠지만 아시다시피 물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며 “수급상황을 보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수신인 정보와 마스크 종류(품명), 수량도 함께 밝혀야 한다. 우체국은 서류를 통해 수신인과 내용물을 확인한 뒤 우편물을 발송한다. 수신인 정보와 우편목록은 관세청에 별도 통보된다. 관세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자의 수량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