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채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의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으로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실한 증명이 없는 경우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간·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고의 또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는 단순히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에 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정된 범죄사실은 ‘주거침입죄’이므로 조씨의 양형은 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씨가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점, 조씨가 자진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내용, 피해정도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침입죄는 보호관찰 명령 청구의 대상인 ‘특정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러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