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수협 여직원 고객 돈 11억원 빼돌려

입력 2020-03-24 16:08 수정 2020-03-24 16:10
경북 경주시수협 본점. 뉴시스 제공.

경북 경주시수협 여직원이 11억원이 넘는 고객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들어갔다.

24일 수협중앙회와 경주시수협 등에 따르면 경주시수협 본점 소속 직원 A씨(45·여)가 고객 계좌에서 11억원 정도의 예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경주시수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수협 조사에서 A씨는 무단으로 고객예탁금을 해지해 주식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7일 한 예금주가 맡긴 돈을 찾으려다 통장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다른 점을 발견한 또 다른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경주시수협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수협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A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중이다.

수협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수협은 보통 2~3년마다 직원을 순환 근무 시키고 있지만, A씨는 7년 동안 한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금 정확한 피해금액과 피해자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A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 공모자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수협은 본점을 비롯해 성동·황성·양남·용황지점 등 5곳의 금융 점포가 있으며, 자산규모는 2019년 상반기 기준 2084억원이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