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영세업자에 ‘100만원’ 지급 결정

입력 2020-03-24 16:01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56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소가 23만개(개인 21만개, 법인 2만개)가 있다. 이 가운데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가 80.1%를 차지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재원 마련에는 지역 16개 구·군도 힘을 보탰다.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원을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부산시가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은 다른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재난 기본소득은 감염병 확산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소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 민생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직접 손실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오 시장은 앞서 제안했던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하나다.

부산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그중 2단계 정책이다.

앞서 시는 1단계 정책으로 지난 9일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과 지난 18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계·의료 등 급여대상 15만 가구에 평균 15만원씩 920억원, 0~7세 아동을 둔 15만4000명에 10만원씩 4개월간 616억원, 지역 화폐인 동백전의 10% 적립금을 3월 말에서 6개월간 더 연장해 491억원, 등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 등 피해업소 250곳(클린존)에는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부산시는 3단계 대책으로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비정형 근로자, 미등록사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3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156억원 이상 지급하는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은 직접적 타격을 받는 피해에 작으나마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