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막는 ‘옐로카펫’ 1000개 깔린다

입력 2020-03-24 15:59
전북 정읍시가 설치한 옐로카펫. 정읍시 제공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페인트칠을 한 ‘옐로카펫’이 2022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지대를 표시한 옐로카펫과 안전 대기 장소를 노란 발자국으로 표시한 ‘노란색발자국’을 올해 교통사고가 잦은 100곳에 시범 설치하고, 2022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원활한 설치를 위해 연말까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아울러 25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인 ‘민식이법’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또한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 개정한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노란 발자국. 뉴시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