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해왔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내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복사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확인한 법원은 “내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전 장관 수사 당시 제기한 ‘검찰 내사설’ 역시 힘을 잃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정 교수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검찰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기소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고소·고발장 등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 측이 요청한) 범죄인지서 등에 피의자 인적사항·죄명·피의사실만 기재됐고 다른 기재는 없다”며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내사 여부 등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열람을 요청한 고소·고발장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제출한 것”이라며 “기재된 혐의사실이나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당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인지서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니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며 “(조 전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 내사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 문서를 직접 확인한 법원이 내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유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상 근거를 잃게 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