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경기도 의정부갑 강세창(59)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에 출마한 친박신당 홍문종(65)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20일 홍 예비후보가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 중 발표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홍 예비후보는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전 황교안 대표 지도부에서 당직과 의정부 아무곳에서 출마해도 좋다고 간곡하게 잡았지만 보수의 큰 역할을 위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예비후보는 “홍 예비후보의 탈당 기자회견 다음 날인 21일 해당 내용을 황 대표에게 확인한 결과 ‘홍 의원과 그런 이야기한 일 전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시 홍 예비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예비후보는 “말도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을 지역구인 홍문종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탈당 후 우리공화당에 입당해 활동하다가 지난달 10일 제명징계 처분을 당했다. 이후 같은달 25일 친박신당을 창당, 이달 23일 지역구를 의정부갑으로 이동해 4·15 총선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