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최소 74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9일 구속된 피의자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의 이름과 함께 생년(1995년)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신상 공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은 주로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만 공개됐었다.
인천의 한 대학을 졸업한 조씨는 2018년 말부터 인터넷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판매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8~9월 무렵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수십건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조씨는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입장료를 3단계로 세분화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 최소 수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각을 벌이면서도 자원봉사단체와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계속 해오고, 대학생 시절엔 학보사 기자로 적극 활동해 온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조씨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 커져가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이 공개한 조씨의 모습은 주민등록상의 사진이며, 실제 모습은 오는 25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