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은 사진 보내라” 초등 6학년생에게 온 ‘몸캠 사기’ 문자

입력 2020-03-24 14:25
국민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주문한 다음날에도 버젓이 텔레그램을 통해 초등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 시도가 일어났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A양은 이날 오전 1시쯤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너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글을 텔레그램에 올렸다”고 말을 걸었다.

A양이 “어떡해야 하느냐”고 되묻자 상대방은 눈을 가린 여성의 사진을 보내 더욱 불안감을 키우고서는 글을 보낸 사람의 아이디라며 텔레그램 접속 아이디를 보내왔다. A양이 놀란 마음에 해당 아이디로 말을 걸자 ‘운영자’라는 알 수 없는 인물이 “너 옷 벗은 사진을 보내라. 안 보내면 우리가 턴 네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황한 A양은 고등학생 2학년인 언니를 깨워 불렀고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 들은 언니는 “나 이 아이 보호자다. 당신 누구냐”며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운영자라는 이는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 뒤 “대답이 없으면 안 하는 거로 안다. 협의한 애들은 공개적으로 팔린 애들보단 그래도 결국 더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알몸 사진을 보내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게 신상에 좋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알몸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는 피싱 수법인 ‘몸캠 사기’를 A양에게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양이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독자 제공, 연합뉴스

A양이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독자 제공, 연합뉴스

A양이 '운영자'와 텔레그램에서 나눈 메시지. 독자 제공, 연합뉴스

A양의 어머니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는데도 버젓이 다음날 초등생에게 이러한 범죄를 시도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스마트폰 등 온라인 노출이 많아진 학생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정부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이 같은 사건을 20여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n번방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한 달에 수건씩 접수되던 몸캠 사건이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피해사례는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 계정을 둔 경우는 추적이 어려운 사례도 일부 있으니 허위 협박에 속아 알몸 사진을 보내지 않는 등 예방책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