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목욕탕 업주가 남자 탈의실에 CCTV를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연수동의 목욕탕 남자 탈의실 천장에 CCTV가 달린 것을 발견했다’는 이용객의 112 신고를 15일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으나 관리자인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CCTV 영상물을 열람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 다음 날 충주시청 위생과와 동행해 목욕탕 조사에 착수했다.
확인 결과 남자 탈의실 내부에서 CCTV 3대가 작동 중이었고 여자 탈의실에 설치된 CCTV는 없었다.
충주시청 측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받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주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욕탕 업주는 경찰에 “관련법을 잘 몰랐고 지난해 5월부터 도난방지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실, 사우나, 탈의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그 외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등 장소에 설치할 때는 안내문을 게시해 설치 여부를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