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제2단계 제정분권 방안 마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등 7대 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 체결 및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선진국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 사회 도래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0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이라고 들었다. 활동 2주년을 맞아 위원장으로서 활동 소감은?
1999년 김대중정부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역대정부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일정 성과를 내게 돼 뿌듯한 마음과 함께 남은 과제 완성 생각에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모두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분권단체, 언론,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활동성과는 무엇인가?
그동안 자치분권 3법(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와 재정분권 추진에 역점을 뒀다.
지난해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함으로써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000억원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에 이르게 됐다. 현재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주민자치회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추진한 지 16년 만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더욱 신속한 지방이양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로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이 없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남았는데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뒀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시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두 법안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서 정부·여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다,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지방4대협의체,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년 간담회를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 여당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과 면담을 통해 조속한 법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행정안전부 등과 적극 협력해 5월에는 꼭 국회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정책이나 재원지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고령친화신산업 육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핵심국정과제이다. 자치분권이 주민이 주인되고 중앙권한을 지방과 나눠서 스스로 책임도 지면서 자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균형발전은 지역 간 고른 발전으로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인구감소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와 지방행정체제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논의되는 ▲특례시 ▲특례군 ▲특구 제도 ▲특별자치단체 등 장·단점을 분석해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나가겠다.
선진국들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제도로서 교육과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협력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지역주민 간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공공전달 서비스체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색이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 활용, 균형발전 차원서 지역을 발전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정책들을 하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1기 위원회가 지난 1월 종료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언제쯤 출범할 것 같은가?
특별법에 따라 27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위원은 3명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24명으로 6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을 국회의장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천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위촉을 위한 진행이 이어진다면 4월말이나 5월에는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기 위원회에서 주력할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2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데로 ‘2020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의결해 올해에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분권 3법 중 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법안의 입법완료를 통한 자치분권의 법제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 자치경찰 시범실시에 들어가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또한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을 실현하고자 보건·복지·의료 등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와 협력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 한편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자치분권 추진 동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다. 그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기 성과를 발판으로 제2기 위원회에서는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법제화, 현장에서 필요한 지방이양 사무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20대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