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
직장인 이모(35)씨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증권사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가 지수가 많이 내렸다는 말을 들은 데다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를 계설하면 거래 수수료가 ‘무료’라는 광고에 끌렸기 때문이다. 이씨는 “증권사 수수료가 없다는 말에 ‘주식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 무료’ 광고를 앞세우고 실제로는 별도의 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를 지난해 6~11월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유관비용’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사들이 별도 비용으로 청구한 ‘유관기관제비용’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등과 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 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다. 이렇게 증권사가 떼어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 금액의 0.0038~0.0066%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어 실제 거래 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에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표현을) 개선토록 했다”고 말했다.
점검 대상 22곳 가운데 9곳은 비대면 계좌에 대해선 일반 계좌보다 높은 신용공여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의 경우 일반계좌 이자율이 7.5%인데 비대면계좌 이자율은 11.0%로 3.5% 포인트나 높았다. 금감원 측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 시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년 2월부터 허용된 증권사의 비대면계좌는 그해 말 55만개에서 지난해 6월 말 626만개로 폭증했다. 전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4.0%로 늘어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