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기록’ 제주에서 뗀다

입력 2020-03-24 12:20
4·3수형인들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 최종선고가 지난 2019년 1월 17일 내려졌다.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4월부터 4·3수형기록을 제주도에서 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4·3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맺어 내달부터 제주도를 통해 자료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며 수형기록에 대한 발급 민원이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유족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국가기록원을 직접 찾아가 4·3수형 자료를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제주도 4·3지원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주도가 국가기록원에 해당 자료를 요청하고 발급된 자료를 다시 신청인에게 전달한다.

강민철 4·3지원과장은 “이번 시책으로 유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유족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4·3당시 ‘불법 재판’으로 수감생활을 한 수형인은 3457명이다. 이 중 32명이 생존해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