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안심 아파트’ 추진…서면회의·전자투표 권고

입력 2020-03-24 11:54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아파트가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지도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갖춘 150세대 이상, 중앙난방·지역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 2200개 단지다.

우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하에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대상 아파트들에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때까지 권고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대면 회의 개최 시에도 회의소집 공고, 비대면 방식을 통한 안건 논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투명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기존에 현장·전자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에서 한시적으로 전자투표(문자·앱 등)만 시행하도록 해 퇴근시간 등 특정시간내 입주민들이 투표소에 밀집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시는 2019년 2월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내 전자투표를 의무화했고 2016년부터는 전자투표 시행 단지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입주민 간 감염을 예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해 손소독제 확보가 어려운 단지에는 자치구를 통해 7만5000개의 손소독제를 배부했다. 이밖에 아파트내 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권고, 주택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법정 의무교육 연기 등 아파트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는 서울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130만명에 이른다”며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인 만큼 비대면 방식을 통해 주민 밀집을 차단하고 비말 전파 가능성을 낮추는 선제적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