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 23만 가구에 최대 60만원 지원

입력 2020-03-24 11:50 수정 2020-03-24 11:58

충북 도민들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게 됐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확산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55억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지원 금액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종 지사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387만원·4인 가구 474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11개 시·군과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시·군이 각 527억5000만원씩 분담한다.

수혜 대상은 도내 23만8000가구 정도다.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이 지원된다.

한시적 생활 지원이 이뤄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 가구와 감염자·격리자 등 정부 지원 대상은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 유급 휴가비를 지원받는 주민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주민도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 기간은 지급 후 3개월로 제한된다.

도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향후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개학하는 4월 6일까지는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