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했던 ‘와치맨’에 징역 3년6월 구형

입력 2020-03-24 11:39 수정 2020-03-24 11:43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n번방’을 운영했던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38·회사원)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사용자인 전씨는 닉네임 ‘갓갓’ 사용자에게 n번방 운영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n번방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