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들어온 유럽 입국자, 생활비 지원 않는다”

입력 2020-03-24 11:12 수정 2020-03-24 13:52
지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정부가 유럽에서 온 입국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자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적극 해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를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요인에 의한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소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또한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이고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내국인 1인 가구 생활지원비(45만4900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스스로 원해서 국내로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는 일반 자가격리 대상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윤 반장은 “방역당국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9시까지 19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집계됐다.

지난 23일에는 1203명이 유럽에서 입국했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