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1심 무기징역 김다운 항소

입력 2020-03-24 11:08
김다운(35)이 지난해 3월 26일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 밖으로 나와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강도살인·사체유기·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항소장은 심리가 이뤄졌던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에 전달됐다”며 “정확한 항소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6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은 경찰에 붙잡혔던 지난해 3월 18일부터 첫 공판이 열렸던 5월 17일까지 ‘범행을 일정부분 계획한 사실은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30일 열렸던 1차 결심공판에서 김다운은 “돌아가신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면서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다운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태가 아님에도 범행했고 이익이 적다는 생각에 피해자 아들까지 납치하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이때도 김다운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괴물로 추락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사체유기·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