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에 월 138만원” 주택연금 가입 55세 낮춘다

입력 2020-03-24 13:27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부동산 114가 조사한 주간 아파트 시세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했다. 강남4구가 일제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는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천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