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동을 치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B양(6)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2%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양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B양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세에 불과한 B양을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그 자체로도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