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간 유럽발 입국자 324명 중 3명 확진

입력 2020-03-24 09:41
지난 23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 승용차가 들어서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지난 22일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발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인 법무연수원에서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324명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청주의료원 등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인 다른 입국자 1명은 재검사를 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법무연수원에 격리됐다.

23일 음성 판정을 받은 112명은 이미 퇴소했고, 이날 음성으로 확인된 207명도 법무연수원을 나간다.

정부의 코로나19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들은 24시간가량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면서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내국인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된다. 외국인들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진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