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초등학생까지 표적이 됐다는 증언과 정황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일보는 텔레그램 성범죄 내부고발자의 말을 인용해 “n번방의 운영자인 ‘갓갓’이 운영하던 n번방에서 12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가학적인 성행위를 당하는 영상이 올라와 공유됐다”고 24일 보도했다. 내부고발자 김재수(25‧가명)씨는 이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 트위터 등에서 어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제2의 갓갓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천지역 카페에서 n번방과 관련된 경험담이 올라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n번방 텔레그램 기사를 보고 노파심에 경험담을 올린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글엔 초등학교 5학년인 딸 A양(11)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 판매자에게 연락했다가 성범죄 위험에 노출됐었다는 경험담이 적혀 있다.
글에 따르면 17세 남성이라고 밝힌 문화상품권 판매자 B씨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A양에게 학교 알림장 앞‧뒷면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수법으로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볼모로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A양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해코지를 하겠다고 위협해 나체 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거듭 강요했다.
다행히 A양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별다른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하마터면 아동 성 착취 범죄의 표적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글쓴이는 “n번방 기사를 읽고 당시 경험이 떠올라 큰 충격을 받았다”며 “딸이 협박이 무서워 영상을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앞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이 ‘박사방’을 비롯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이들은 입장료로 가상화폐를 내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원, 70만원, 15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다.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겐 B사 명의 국내 은행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영상은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들 회원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우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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