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에게 n번방 물려받은 ‘와치맨’ 이미 구속…내달 선고 예정

입력 2020-03-23 21:45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20대 조모씨. '박사'라는 가명으로 '박사방'을 운영한 조씨 역시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 조씨는 최근 구속됐다. 연합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와치맨’이 이미 구속돼 내달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와치맨이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전모(38·회사원)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당시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를 쫓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면서 강원경찰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관련된 전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전씨는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중 한 명이다. n번방은 ‘갓갓’이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이 가장 처음 만든 대화방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있다. 이를 합쳐 n번방이라고 부른다. 이 n번방에서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됐다. 갓갓은 지난해 2월 와치맨에게 n번방의 권한을 모두 넘긴 뒤 돌연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은 전씨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 포함, 성착취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성착취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갓갓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으나,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면서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