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오늘 새벽 정세균 총리가 특정교회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했는데 반드시 정 총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나 아니면 범죄집단인가 요양병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인권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긴급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교회를 원천폐쇄하겠다는 공문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현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불합리하게 종교에 대해 굉장히 강제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스스로 방역작업을 하루에도 수차례 하고 있고 손 소독제도 다 진열돼 있다. 들어온 사람 신상명단도 다 적고 있고, 발열 체크 다 하고 있다”며 방역 지침에 협조해 왔음을 밝혔다.
아울러 박 부목사는 “교회 내에서 2m를 띄우라는 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교회 보통 장의자 하나가 5~6m 되고 6명 정도가 앉지만 우리는 지금 때론 3명 아니면 4명씩 간격을 띄워 예배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집회금지명령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이 교회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2000여명이 밀집해서 예배하면서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했으며, 이런 위반을 시정하지도 않고 방역수칙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시의 이번 명령은 공문 전달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된다. 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엔 확진자·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방역수칙 무시에 따른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즉각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