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었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적 설명도 덧붙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에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현재까지 230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다. 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도 현재 15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n번방’ ‘박사방’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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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