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은 22일 수백명이 모인 집회를 강행한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22일 오후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서 수백여명이 참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 앞서 군은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군수 명의로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군 관계자 등이 강연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150여명 가량이 모인 상태였다. 이에 군은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가지 준수사항을 알린 뒤 강연을 막지 않았다. 출입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코로나19 전파위험 등을 고려한 조처였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지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내 강연회를 진행한 바 있다. 주최 측 관계자는 “강연장 출입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강연장 내 2m 이상 간격 자리 배치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군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횡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허경영 22일 횡성서 대규모 강연 진행, 횡성군 ’방역비상‘
입력 2020-03-23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