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수용된 유럽발 입국자 중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밤사이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내·외국인 342명 중에서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입국자 2명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쯤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법무연수원에서 퇴소한 인원은 110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된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 정부는 22일 오전 0시부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입국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는다. 증상이 없는 경우는 법무연수원 등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시설 격리 생활을 한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2주간 능동 감시를 받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