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적당히 일하거나 탁상행정, 갑질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앞으로 예외 없이 인사상 불이익이 함께 내려진다. 해당 공무원의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성과평과·성과급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늘린다는 게 골자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직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징계에만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소극적 업무 태도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해결은 않고 형식적으로 일하는 ‘적당편의’,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를 게을리하는 ‘업무해태’, 법령 지침 변화에도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탁상행정’, 국민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관 중심 행정’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다고 해도, 실제 ‘영혼 없는 공무원’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사 불이익에 앞서 징계부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소극행정 징계가 적은 원인은 징계 절차가 인사권자의 징계 건의에 의존하도록 해서다. 내·외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이상 인사권자가 징계 건의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문제 제기에 따라서도 징계가 이뤄질 수 있게 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 인사처 관계자는 “당장은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도 소극행정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의학 분야 전문인재풀을 확충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