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소방차, 초소형 세탁차 등이 나온다. 정부가 초소형 자동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가 차종으로 신설된 후 약 5045대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는 적재함 최소 면적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실에 맞게 2㎡에서 1㎡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초소형 특수차 생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다. 따라서 초소형 청소차, 세탁차, 소방차 등의 생산이 어렵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차종 신설을 추진해 초소형 특수차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 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서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