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랑 놀자” 13살 소녀 모텔 부른 60대男 벌금형

입력 2020-03-23 15:10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만난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아저씨랑 놀자. 20만원을 주겠다”라며 B양을 제주 시내 모텔로 유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B양이 모텔에 나타나지 않아 성매매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