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신천지 시설 4월8일까지 강제폐쇄…지역 3번째 확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무혐의.

입력 2020-03-23 14:56

광주지역 신천지 집회소 등에 대한 시설폐쇄가 4월8일까지로 연장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신천지 교회(집회소)와 교육센터 복음방 등 115개소 시설에 대해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기간에 맞춰 폐쇄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신천지 시설물을 지난달 27일 강제 폐쇄한 뒤 그동안 2차례 폐쇄 명령을 연장했다.

광주지역 신천지 시설을 운영 중인 베드로지파 역시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 폐쇄를 2주 연장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천지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신도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천지 광주 신도 중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전도사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지역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전도사 A(30)씨의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사는 아파트 안팎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A씨가 격리 중인 주거지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출은 없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장모가 3차례에 걸쳐 반찬 등 음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장모의 직접적 접촉은 없었고 음식을 담은 냄비 등 용기는 A씨의 자택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천지 광주신도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로 판명됐다.

지난달 20일 확진 이후 조선대병원에서 빛고을전남대병원을 거쳐 격리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서구 풍암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능동 감시를 받았다.

하지만 A씨와 접촉한 2명이 자가 격리를 마친 뒤 확진자로 판명됐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 정황이 의심돼 A씨는 지난 9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 다시 시설 격리됐다.

이후에도 시설 격리 기간 중 3차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거친 끝에 양성 환자로 재분류돼 지난 11일 또다시 격리 입원했다가 2차례 검사를 거쳐 완치 판정을 받고 현재 퇴원한 상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