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황교안 검찰 고발 “공천개입으로 선거자유 침해”

입력 2020-03-23 14:22
김종민(오른쪽) 정의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정의당이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 발언 및 공천 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과 배진교 비례대표 후보는 황 대표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 발언과 공천 개입으로 선거의 자유 침해 행위를 벌였다며 황 대표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김 선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꼭두각시 정당을 조종해서 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가 역대 언제 있었나 싶다”며 “이 원흉은 바로 꼭두각시 위성 정당에 있다. 위성 정당 출현 이후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천국이 되어가는 21대 총선을 두고 보지 않으려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세워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 후보는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명확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황 대표는 두 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이 위성 정당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5000만 국민이 아는 것을 본인 혼자 모른 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