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미흡’ 전국 3185개 교회 행정조치

입력 2020-03-23 14:05
지난 22일 대전 서구 새로남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2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한 교회 중 방역 조치가 미흡한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첫날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전국 교회 4만5420곳 중 2만6104곳(57.5%)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면서 “예배를 진행한 교회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배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교회는 1470곳이다.

앞서 중대본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권고 시행 첫날인 22일 교회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앞으로 유흥시설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속적 조치가 있다”며 “‘강력대응’보다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일환”이라고 했다.

윤 반장은 “구상권 청구의 경우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노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상권 청구를 더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