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그간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던 미국 하와이주도 빗장을 걸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23일 “26일 자정부터 하와이주 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격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물론 하와이 거주자 역시 입국 후 호텔 또는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호텔비 등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의무격리 중에는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무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달러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다만 항공사 승무원과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승객의 경우 출국할 때가지만 의무격리된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하와이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의무격리 조치 내용을 숙지하고 긴급하지 않을 경우 (하와이) 방문은 자제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