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총 7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코로나 피해계층에 총 1623억 원을 배정해 민생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위해 ‘희망홀씨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저소득층 17만가구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 방식으로 30만~7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가구 당 지급액은 1인 30만 원, 2인 40만5000원, 3인 48만 원, 4인 56만1000원, 5인 63만3000원이다.
긴급생계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700억 원은 추경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점포에 최대 300만 원, 장기휴업점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연 중지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에게는 창작지원금·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지급한다.
허 시장은 “재난생계지원금은 일선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며 “지급 가능한 시점은 다음달 10일 전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총 2355억 원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시가 빅데이터를 통해 지난달 22~27일 대전지역 상권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유동인구는 18.7%, 신용카드 사용액은 27.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간 50~80%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기로 했다.
또 지역 내 전체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전기·상하수도 요금을 20만 원씩 총 200억 원을,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역화폐 발행시기의 경우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기는 한편 기존 2500억 원이었던 발행 규모도 최대 50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예산도 2385억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으로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싸워왔듯,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