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48만여 중위소득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급”

입력 2020-03-23 13: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등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지급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20만3000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30만 원), 3~4인 가구(40만 원), 5인 이상 가구(50만 원) 별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총 16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예상됐다. 소요 예산은 도와 시·군이 재난관리기금에서 5대 5로 지원한다. 긴급재난소득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3개월로 한정된다.

도는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촉진을 위해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을 7%에서 10%로 확대한다.

1인당 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의 5%(최대 5만 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도 도입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주에 대한 혜택도 늘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월 최대 30만 원)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밖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소요예산은 30억 원이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 지사는 “발표한 경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것”이라며 “경남도만의 노력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국민 1인당 100만 원) 검토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