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유럽·북미발 입국자에 추가조치 검토”

입력 2020-03-23 12:34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어기고 주말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른 유럽과 북미발 입국자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골든타임’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2일 자정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와 광림교회, 연세중앙교회 등 서울의 일부 대형교회들을 가리킨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종교시설과 체육 및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교회 4만5420곳 중 2만6104곳(57.5%)이 지난 주말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선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금지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집회금지명령을 어긴 교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일체와 방역 비용이 청구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총리는 “해외로부터의 유입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유럽의 가파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도 순식간에 3만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의)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럽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