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에 65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재난소득 성격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6599억원(국고보조금 3329억원, 대구시 재원 3270억원)이다. 대구시는 마련한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 가구에 대해 620억원을 투입,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하게 금액(최소 50만원)을 맞출 계획이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1413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약 8만 가구가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급받는다.
세 번째는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이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기준 50만원이다. 가족이 1명 늘수록 10만원이 더해지며 최대 5인 가족에게 9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다.
단 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사용처 지정을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비를 확보한 후 다음달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곳에서 접수를 받는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